• 양도세
  • 증여세
  • 취득세
  • 종합소득세

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
분양권, 골프회원권,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
양도세 신고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

updated 2023.03

  • 양도물건종류
  • 양도일자
  • 취득일자
  • 실 거주 기간
  • 실지양도가액
  • 공동명의(5:5)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.

    만약 공동명의(5:5)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.

  • 실지취득가액
  • 공동명의(5:5)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.

  • 필요경비
  •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(취득세,중개수수료,발코니확장비용,법무사 수수료등)를 입력합니다.

    공동명의(5:5)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.

  •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
  •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
  •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
  • 양도주택 소재지
    - 서울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
  • 주택보유수 선택
  • 양도소득기본공제
  • 2,500,000 원

    부동산과 그 권리, 유가증권(주식),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